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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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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세요(의료광고심의기준)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7-23
조회수
2905
첨부파일
 

의료기관·의료인이 자유롭게 의료광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공포(2007.01.03)하여 동 법률은 2007.04.04.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심의대상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광고 심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의 통일성, 공정성,신속성 확보 및 의료광고 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최근 3개 의사회(의협·치협·한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워크샵 등을 통하여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료인)에서는 첨부파일의『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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