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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학교 식중독 원인 ‘G마크’로 보상가능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금이
수정일
2011-05-30
조회수
1874
첨부파일

경기도 5개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이 납품 업체에 의한 것이라면 도청이 보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가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 인증업체 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 김치에 문제가 명확하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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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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