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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압류예고통지서, 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3
등록일
2023-05-19
조회수
171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00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압류예고통지서·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36조에 의거 부과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압류예고통지서·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대 상 : 김*수 외 14(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5. 19. ~ 6. 2.(14)

5. 납부기한 : 2023. 6. 2.

6. 내 용

   -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방법

   - 체납고지서 재발급 전국 금융기관 납부

   -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조회 후 납부(https://etax.seoul.go.kr/)

8.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3, 7929, 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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