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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인경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21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1381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12(청문)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2. 12.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

3.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4. 처분일: 2022. 12. 12.()

5. 공시송달 기간: 2022. 12. 13.() ~ 12.30.()

6. 대상업소: 1개소

업종

업소명

(신고번호)

업주명

업소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숙박업

마레

(101)

*

4

광진구 아차산로 393 (구의동)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장 폐쇄명령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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