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요구 및 사용승인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이은정
- 전화번호
- 02-450-7727
- 등록일
- 2022-12-02
- 조회수
- 109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333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2022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요구 및 사용승인 안내’공문을 주민등록등본(법인번호 포함)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2022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요구 및 사용승인 안내
2. 대 상: 광진구 화양동 8○ 외 1개소[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2022.12. 2.(금) ~ 2022.12.15.(목) (14일 이상)
4. 의견제출 기한: ~ 2022.12.15.까지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끝.
□ 붙임 공시송달공고 대상
연번 |
건축물 위치 |
소유자 |
위반내용 |
비 고 |
1 |
광진구 군자도 4길 1○ |
민○홍 |
사전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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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광진구 아차산로65길 26-○ |
추○창 |
사전입주 면적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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