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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요구 및 사용승인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이은정
전화번호
02-450-7727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109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333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2022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요구 및 사용승인 안내공문을 주민등록등본(법인번호 포함)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122

광진구청장

 

1. 제 목: 2022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요구 및 사용승인 안내

2. 대 상: 광진구 화양동 8 1개소[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2022.12. 2.() ~ 2022.12.15.() (14일 이상)

4. 의견제출 기한: ~ 2022.12.15.까지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공고 대상

연번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비 고

1

광진구 군자도 41

사전입주

 

2

광진구 아차산로6526-

사전입주

면적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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