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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노태희
전화번호
02-450-7754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10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 2022 - 153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폐지되는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88 3(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내용

  1) 해당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폐지일 및 폐지 사유등

  2)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3) 기타사항 : 고시문 참조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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