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우연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1952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 967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의 공표

 

위생용품 관리법10(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처리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 17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같은법 23

(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2. 8.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위반내역

 

1. 영업의 종류: 위생물수건처리업

2. 영업소 명칭: 그린실업

3.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743

4. 대표자 성명: * *

5. 제품명: 위생물수건 1

6. 수거적발일: 2022. 7.19.()

7. 검사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8. 위반내용: 세균수 기준치 초과

9.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10(기준 및 규격) 및 같은 법 제16, 17, 21, 22, 2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10. 행정처분

- 처분내용: 영업정지 5(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

- 처분일자: 2022.8.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