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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인경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2-04-18
조회수
38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2 - 67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운영 시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18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2. 04. 18.() 0~ 별도 안내 시까지

2. 대 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3.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적용 해제

(목욕장업, ·미용업) 실내 취식 금지: 2022. 4. 25. () 0시부터 해제

권고사항(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 계속 적용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같은조 제22, 24 및 제80조제7, 83조 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0418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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