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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옥희
전화번호
02-450-1982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2879
첨부파일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1.12.29.~ 2022.01.11.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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