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정기언
- 전화번호
- 02-450-7064
- 등록일
- 2021-09-06
- 조회수
- 11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6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6.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
세 목 명 |
수취인명 |
주 소 |
부과금액 |
반송일자 |
배달결과 |
2021 |
[구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신O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 5701동 302호 (창곡동, 힐스테이트 위례) |
103,000 |
2021. 8.26. |
반송불능 |
3. 공고기간: 2021. 9. 7. ~ 2021. 9. 20.
4.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등
5. 공고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