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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32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일자 : 2018. 1. 10.

2.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광남중학교 주변 통학 거리 : 광남중 정문부터 상록타워와 삼성 아파트 사이 남동쪽 샛길 보행로 396m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18. 8. 1.부터 (계도기간 : 2018. 1. 10. ~2018. 7.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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