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6
-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161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602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22.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 대상자 및 내역 : 4건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1 |
화양동 4*-* |
하*식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길 2* |
이행강제금 부과 |
2 |
구의3동 2**-6* |
홍*화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번안길 2*-1* |
이행강제금 부과 |
3 |
군자동 6*-4* |
권*종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양*로 5** |
2차 시정명령 |
4 |
군자동 4**-3* |
박*란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 |
사전통지 |
□ 공 고 기 간 : 2023. 5.22. ~ 2023. 6. 5.(14일간)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