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82
- 등록일
- 2022-06-03
- 조회수
- 3146
-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7.
광진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 면 적 : 89,805㎡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공개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붙임참조)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여 광진구청(도시계획과, 팩스 02-411-1753)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도시계획과(☎ 02-450-7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