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제202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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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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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918
- 등록일
- 2021-09-13
- 조회수
-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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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고시 제2021-151호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이ㆍ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중대본 회의 ‘21.9.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9. 13.(월) 0시 ~ 10. 3.(일) 24시
2. 대 상: 광진구 소재 이ㆍ미용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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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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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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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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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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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이ㆍ미용업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이 ·미용업 방역수칙(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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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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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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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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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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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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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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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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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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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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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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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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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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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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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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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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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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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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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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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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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손님 음료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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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⓵ 대화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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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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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예약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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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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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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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수칙준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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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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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종사자 휴게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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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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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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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9월 13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