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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신윤희
등록일
2008-05-22
조회수
6806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에 저 출산 극복효과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비 등 보조(인공수정 제외) 


  □ 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2인가족기준 직장가입자 113,820원, 지역가입자 140,500원 이하 납부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대상자제외자 자동차주(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5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 가능( 1인당 총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불임치료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1부(최근 월분),주민등록등본,차량보험가입증



  



□ 신청장소 및 문의 : 광진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 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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