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신윤희
- 등록일
- 2008-05-22
- 조회수
- 6806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비 등 보조(인공수정 제외)
□ 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2인가족기준 직장가입자 113,820원, 지역가입자 140,500원 이하 납부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대상자제외자 자동차주(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5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 가능( 1인당 총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불임치료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1부(최근 월분),주민등록등본,차량보험가입증
□ 신청장소 및 문의 : 광진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 45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