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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최영애
등록일
2008-04-17
조회수
6400












지역보건과 조회수:401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안내


ꋮ 실시기간 : 2007년 11월 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08. 1. 1부터)


ꋮ 대 상 :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60개월)의 영유아


ꋮ 기 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ꋮ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 구강검진 2회)


ꋮ 검진항목 : 일반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ꋮ 검진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이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ꋮ 검진기관: 관내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ꋮ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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