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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등록일
2006-10-13
조회수
1700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이외의 출산가정에서 산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우미 서비스
요청이 많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신청·접수합니다


□ 시행일자 : 2006. 10. 16(월) ~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 가정(4인가족 212만원)
※ 기타사항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2007년이후 출산예정가정은 접수보류(2007년 사업계획 확정시까지) 


□ 신청접수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파견기간 : 2주(10일) 월 ~ 금 09:00~18:00(쌍생아 3주, 10일)


□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최근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고지서 사본, 월급명세서, 납부확인서도 가능)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450-1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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