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체온계에 대한 판매 재개 승인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의약과
- 등록일
- 2006-10-10
- 조회수
- 12073
1. 서울시 보건정책과-30164(2006.10.09)호와 관련입니다.
2. 2006.08.17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 된 바 있는
질레트코리아의 체온계[형명:IRT-4020]에 대한 품질 재검사 결과
3. 한국전기전자시험원으로부터 시험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동 제품에 대하여 2006.10.04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06.08.17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 된 바 있는
질레트코리아의 체온계[형명:IRT-4020]에 대한 품질 재검사 결과
3. 한국전기전자시험원으로부터 시험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동 제품에 대하여 2006.10.04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