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품질부적합 체온계에 대한 판매 재개 승인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06-10-10
조회수
12073
1. 서울시 보건정책과-30164(2006.10.09)호와 관련입니다.

2. 2006.08.17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 된 바 있는

질레트코리아의 체온계[형명:IRT-4020]에 대한 품질 재검사 결과

3. 한국전기전자시험원으로부터 시험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동 제품에 대하여 2006.10.04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