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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콘택트렌즈에 대한 판매재개 승인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06-09-08
조회수
11000
1. 광진구보건소 의약과-2684(2006.04.2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된 바 있는 지앤지콘택트렌즈와 SNG콘택트렌즈(구 다본콘택트)의 제품에 대한 품질재검사 결과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일부 제품들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각각 붙임과 같이 판매 재개 승인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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