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콘택트렌즈에 대한 판매재개 승인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09-08
- 조회수
- 11000
1. 광진구보건소 의약과-2684(2006.04.2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된 바 있는 지앤지콘택트렌즈와 SNG콘택트렌즈(구 다본콘택트)의 제품에 대한 품질재검사 결과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일부 제품들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각각 붙임과 같이 판매 재개 승인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된 바 있는 지앤지콘택트렌즈와 SNG콘택트렌즈(구 다본콘택트)의 제품에 대한 품질재검사 결과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일부 제품들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각각 붙임과 같이 판매 재개 승인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