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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재개 승인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06-08-24
조회수
10563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15464호(2006.8.21)호 및 시보건정책과-25063 (2006.08.23)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는 (주)서흥메가텍의 의료용진동기(형명: KY-11A 및 KY-11C) 제품이 품질 재검사 결과적합 판정을 받아, 2006.8.21.자로 판매재개승인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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