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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최유미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2004
첨부파일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문

 

광진구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8. 18.() ~ 8. 25.()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제외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특정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충족 및 좋은식단이행 여부

위생관리상태 및 친절 서비스 수준

- 영업시설(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창고 등)의 청결도

-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안내 이행 등

◦「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남은 음식물 포장 용기 비치(남은 음식 싸주기, 푸드뱅크 등)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지정절차 : 신청접수 현장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지정(통보)

지정업소 지원내용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인센티브(물품)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등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1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05026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 이메일(chumi6855@gwangjin.go.kr) 접수

우편 접수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기타문의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13)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02-446-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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