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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소진
전화번호
02-450-6666
등록일
2023-05-14
조회수
18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형사 실무능력평가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시험일시: 2023.5.26.() ~ 5.27.(), 8:30 ~ 18:00

2.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 ~ 5.21.(), 9:00 ~ 18:00

3.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종합적성검사) 2023.5.16.() 14:00 ~ 17:10 * 12:30 부터 시험장 입장

(면접시험) 2023.5.23.() ~ 5.25.()

4. 2023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시험일시: 2023.5.21.() 9:00 ~ 17:50 * 8:40 까지 입실

5.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3.5.23.() ~ 5.26.(), 6:00 ~ 18:00 * 이동시간 포함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 10:00 ~ 12:00

7.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15.() 14:00 ~ 16: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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