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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문주연
전화번호
02-450-6666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3201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를 위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확진 동거가족의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단,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비확진 동거가족 등이 운전하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추가로 이와 관련된 격리대상 수험생 및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의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또는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 수능 시험일격리 기간포함되는 수험생의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 


◦ 격리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외출 중 벗지 않으며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은 도보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하며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는 무증상일 경우에 한하여 일반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개인차량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시험장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시험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갑니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 수험생과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 수험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격리대상 수험생과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 수험생이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격리대상 수험생이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 최소 2회 이상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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