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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부연
전화번호
02-450-6666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8770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2차 시험

  - 시험일시: (심층면접) 2022.6.18.() 10:30 ~ 19:00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2022.7.2.(토) 10:30 ~ 19:00

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필기(논술)시험 및 면접 시험'

  - 시험일시: (필기(논술)) 2022.6.27.(월) ~ 6.29.(수) 10:00 ~ 14:00

                 (면접) 2022.7.14(목) 10:00 ~ 18:00

3. '경기도 교(원)장 자격연수 논술평 평가

  - 시험일시: 2022.6.29.(수) 10:00 ~ 12:00

4. '2022년 제1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6.25.(토) 09:00 ~ 11:10

                 (면접) 2022.7.6.(수) 14:00 ~ 16: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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