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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계란) 선별포장제도 확대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민석
전화번호
02-450-1939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6499
첨부파일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소용 달걀까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 검란, 살균, 포장 등)를 거쳐 유통 및 판매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식용란 달걀 선별포장 확대 유통제도'에 대한 영업자 및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식용란(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공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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