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집합금지 명령 통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서영아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12-18
- 조회수
- 3634
-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197(2020. 12. 17.)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12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조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는 홀덤펍(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업소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2. 19.(토) 0시 ~ 2020. 12. 28.(월) 24시
나. 대 상 : 홀덤펍 운영업소 전체
다. 내용 및 근거 : 집합금지 명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69(2020.12.19.)]
4.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 집합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