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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지정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황은경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0-11-09
조회수
3550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0.11.7.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150이상 식품접객업소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의 사항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2020. 11. 7.() 0~ 별도 해제 시 까지

.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핵심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추이 등 감염 유행상황에 따라 휴식시간제 운영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을 추가할 수 있음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 시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 업소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유흥시설)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_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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