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2-26
- 조회수
- 5795
- 첨부파일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계획 안내 - 공중위생업소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 - |
○ 대 상 : 숙박업소, 미용업소
○ 기 간 : 2009. 3월 중
○ 점 검 반 : 3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중점 점검사항 :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 시설 ․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 숙 박 업 - 객실․침구 등의 청결 ▸매월 1회 이상 소독,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 사용시마다 세탁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비치 여부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환기 및 조명 등의 적정 여부 - 업소 내 숙박업신고증 게시 및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 미 용 업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별 보관용기 비치 및 구별 보관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여부 - 영업소 내에 칸막이 등의 설치 시 출입문의 1/3 이상 투명 여부 등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 업소 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 게시 여부 - 영업장 내 조명도의 적정 여부 ▶기 타 ✜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 표시 등 ✜ 윤락행위 등 풍속 및 의료관련 불법여부,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 |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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