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계란) 선별포장제도 확대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9
-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6539
- 첨부파일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소용 달걀까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 검란, 살균, 포장 등)를 거쳐 유통 및 판매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식용란 달걀 선별포장 확대 유통제도'에 대한 영업자 및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식용란(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공지)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