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알림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6
- 등록일
- 2020-09-08
- 조회수
- 2030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 개정일 : 2019. 8. 20.
- 시행일 : 2020. 8. 21.
- 주요 개정 내용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함(제18조의2)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제33조)
- 4.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