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알림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6
- 등록일
- 2020-09-08
- 조회수
- 1874
- 첨부파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일: 2020. 8. 21.)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1부.
2. 관련 고시 각 1부.
문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450-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