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선착순 지원 ※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또는 사실혼부부)(원인불명의 난임)
· 여성 44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광진구민 또는 광진구 소재의 직장인(서울시민 한정)
※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집중치료 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 불가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 (약 120만원/인)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1회) 지원
지정 한의원에서만 가능
임신출산정보센터 지도서비스 → 의료기관 전체리스트 → 분류 한의약 난임치료 설정하여 조회
•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병행시 지원불가 및 환수처리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기준 치료종료
• 치료 도중 임신성공 시 치료완료로 치료종료
• 치료 중단 시(임신, 기타사유)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3개월 첩약치료와 2개월 경과관찰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 필수제출
(사후검사 항목: CBC, LFT, BUN/Cr)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설문조사: 치료 종료시, 치료 종료 6개월, 치료종료 1년뒤 시행)
• 사전 선별지●
• 참여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사실혼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사실혼2) 사실혼 확인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