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선착순 지원 



external_image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또는 사실혼부부)(원인불명의 난임)

· 여성 44세 이하(19791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광진구민 또는 광진구 소재의 직장인(서울시민 한정)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집중치료 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 불가

 

external_image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 (12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1인 최대 2(1) 지원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지정 한의원에서만 가능

임신출산정보센터 지도서비스 의료기관 전체리스트 분류 한의약 난임치료 설정하여 조회


external_image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병행시 지원불가 및 환수처리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기준 치료종료

치료 도중 임신성공 시 치료완료로 치료종료

치료 중단 시(임신, 기타사유)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3개월 첩약치료와 2개월 경과관찰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 필수제출

  (사후검사 항목: CBC, LFT, BUN/Cr)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설문조사: 치료 종료시, 치료 종료 6개월, 치료종료 1뒤 시행)


external_image

 사전 선별지     

 참여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사실혼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사실혼2) 사실혼 확인보증서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