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소독의무대상시설

HOME > 보건프로그램 > 방역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 장의 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1개월

1회이상/
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