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업종 | 교육기관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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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 466-3277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광진구지회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 463-2992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성동광진중랑지회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 446-9422 광진구 이용업회 |
미용업(종합,일반)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 ☎ 447-5902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광진구지회 |
미용업(피부)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 586-7343~4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미용업(화장, 분장)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 ☎ 515-1485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
미용업(손톱, 발톱)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 546-9755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 497-8510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성동광진구지회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 465-5900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서울지회 |
위생교육 관련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 1.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3. 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60만원이 부과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