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신고(1399)센터 운영
- 식품안전팀 TEL : ☎02-450-1915~1917
- 식품위생팀 TEL : ☎02-450-1907~1913
운영목적
부정/불량 식품과 퇴/변태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센터 운영
관련(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방법
- 일반전화 국번없이1399,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
신고대상
- 인체유독, 유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등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