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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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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입원 치료비 중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재입원(미숙아의 경우), 외래,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소모품(체온계, 아기포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 제외!!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입원치료비

           ※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상이, 1인당 300~1000만원 한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야하 함

           단, 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제외(ex. 선천성 부이개)

           1인당  500만원 한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범위 심사

 

의료비 지원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건강관리과)

 

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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