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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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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16주 이상 유산, 사산모 포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기간 차등 적용
  • 2023년 서비스 가격 바로보기
지원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15일 20일 25일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후 자동소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출산 후) 출생증명서, (쌍태아인 경우) 진단서(소견서) 1부.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휴직기간 명시) 및 최근 급여명세서 각 1부.
  • 예외지원 산모의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산모가 자유롭게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 제공기관 예약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 >> 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비용결제
    • 서비스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산후 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23630일 출산 산모까지 지원후 종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지속 지원, 별도 문의요)

      2371일 이후 출산 산모는 (신규)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전화문의 요)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산모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의 가정
      • 23년 6월 30일 이내 출산하신 산모 (23년 7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없음
      •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지원
        (*연장형은 표준형 금액에 준해(표준형금액만큼 지원)지원되므로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연장형 지원가능(서울시예산으로 별도지원함)


      지원범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최대100만원)
      •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본인부담금)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 후 서비스 이용을 완료하고 광진구에 환급 신청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②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 ③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 ④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⑤산모가 외국인일 경우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제출(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 등기우편(신청서 작성(자필서명)하여 구비서류와 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접수처 

        • 방문 제출(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596, 1960
        • 우편접수: (우편번호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2층 여성건강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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