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기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가능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 조 내지 제5조의 2 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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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 질병코드] · 에이즈(B20,B21,B22,B23,B24,O98.7,Z21,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 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 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 (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4]희귀질환자, [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 예규/고시/ 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 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 지원 내용
·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기저귀 구매 비용 월정액(월 9 만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월정액(월 11 만원) 지원
▣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 포함 )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 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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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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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http://www.gov.kr)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주민등록등본 1 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별도 해당자) 추가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영아위탁보호확인서 등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 , 지원된 바우처는 결정 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사용 가능
문의: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450-1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