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기준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 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월정액(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월정액(월 11만원) 지원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 신생물(C00~C97) - 항암 화학 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항암 화학 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보건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출생신고 이후에 신청가능)

신청서류 목록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4. (별도 해당자) 추가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영아위탁보호확인서 등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6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