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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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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종류 대 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소득기준)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응급입원 된 자 입원치료
본인부담금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행정입원 된 자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자 외래치료
본인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31/33/34)일부’를 최근 5년 이내 진단받은 자 외래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응급입원: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
**행정입원: 정신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

지원내용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가입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연 450만원 이내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내 신청 권고
※ 외래치료 지원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개월 내 신청

지원절차

진료 → 서류준비 → 보건소 신청(본인 또는 의료기관) → 대상자 선정 및 회신 →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 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응급·행정입원 ㅇ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ㅇ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연도 명시) 또는 최초진단     연도를 확인할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의료기관 (의료기관 신청시)
ㅇ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ㅇ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서류 다운 받기

신청 및 관련 문의

☎02)450-1934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문의

기타안내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22.12.31.기준)
(서울)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원광대병원,
(경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병원, (울산)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강원대학교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제주)제주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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