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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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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난청 검사비 지원['24년 소득기준 폐지]

난청 검사비 지원 24년 소득기준 폐지를 나타내는 표
지원대상 ⦁(선별검사비) 외래 난청(청각)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
⦁(확진검사비) 난청(청각)선별검사 시 재검판정으로 확진 검사를 받은 영아
내용 ⦁선별검사비: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 검사비 1회 지원(재검판정시 1회 추가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검사명과 코드를 나타내는 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확진검사비: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 검사 결과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내 지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과 코드를 나타내는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지원제외 항목: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방법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능

■보청기 지원['24년 소득기준 폐지]

보청기 지원 24년 소득기준 폐지를 나타내는 표
지원대상 ⦁만5세(만60개월)미만 난청 영유아
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1개)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 (보청기2개)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①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상세내용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2층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1단계)신청 및 대상자 선정1.보건소 신청→청력검사 후 구비서류 제출2.심사 및 지원 결정 대상자 통보
- (2단계)보청기 구입 및 지원금 보건소 신청
※청력검사,구비 서류 및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상세내용 바로가기 클릭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능

관내 지정의료기관(난청 확진검사 및 보청기 처방)

군자 소리 의원,건국대학교병원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 정보 바로가기

문의: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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