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주체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회원가입 -> 사업별소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및 동의서 작성
- 신청 구비서류 접수 : 구비서류 원본(임신확인서, 동의서, 등본) 우편 송부
- ※ 접수처 : 사회보장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보건복지행정타운17층)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
-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 청소년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비용
-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출산관련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초기 임신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 지원. 단, 산후조리비, 보약조제 등은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