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의 입원(입원연계 외래),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사업소득자들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 상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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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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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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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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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
지원내용
- 지 원 액: ‘24년도(91,480원), ‘23년도(89,250원)
- 급여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선정기준 및 신청기한
선정기준 |
① 소득: 신청자 및 가구원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일반재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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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퇴원일, 검진일,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
구비서류
1.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입·퇴원기간과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서류(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입원연계 외래: 외래진료일과 질병명(입원과 동일한 질병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2. 근로·사업 활동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기타(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3. 재산확인 서류(해당자) ※본인 또는 가구원 소유인 경우 불필요
- 신청자 및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4. 신분증 및 통장(압류방지통장 제외) 사본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02-450-1969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