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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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출생 후 1년 이내)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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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비 :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 영아(출생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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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지원 (※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
- 검사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지원금액 :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검사기간 초과 등) 건 또는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국가사업으로 지원불가 - 확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0원 범위내 지원(단, 검사결과 확진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환아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확진 환아로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간 250,000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약제비 포함)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지급기준에 의해 분유 필요량의 50%지원 연간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 크론병으로 진단시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의사의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료확인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 > 보건소 안내 > 민원서식 (검색어 '진료확인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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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진단서(확진 환아만)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환아 관리
- 특수식이 지원 : 진단서(최초 신청 시, 분유명 및 필요량을 반드시 명시)
- 의료비 지원 : 진단서(최초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