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자격 ☞ 3가지 항목 모두 충족시 참여 가능
- 관내 거주자 중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 (※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 임신부 또는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불량 중 1가지 이상 보유)
■ 지원내용 ☞ 교육, 평가 불참시 사업 참여 불가능
- 영양교육(매월)
- 보충식품패키지 제공(매월)
- 가정방문 : 보충식품 보관상태 점검, 영양상담
- 영양평가 : 빈혈, 신체계측, 식품섭취내역 조사
사업 운영 절차
사업 참여 신청 |
→ |
사업 참여(6~12개월) |
→ |
사업종료 평가 |
소득 기준, 영양위험요인, 식사내역 조사, 등록 |
영양상담 및 교육 보충식품 지원 가정방문 |
영양위험요인 검사, 사업 종료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당해년도)
※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제공 동의 시 담당자 조회로 대체 가능 상세보기
■ 추가서류[해당자만] : 산모수첩(임신부),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다문화, 부부 등본 분리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휴직자, 퇴직자)
소득판정 기준표
■ 사업참여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 80%, 보건복지부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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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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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가구원 수 : 태아 포함,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모두 합산)
- 맞벌이, 육아휴직 등 상세 기준은 담당자 전화 문의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구분 |
보충식품 (1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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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5개월
(패키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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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6~12개월 (패키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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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만1~6세 (패키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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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혼합수유부 (패키지4) |
임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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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7개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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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패키지5) |
모유슈유를 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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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6) |
출산 후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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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식품은 사업 참여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판매, 양도 절대 금지)
- 신선 식품(채소)은 작황,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