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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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선착순 마감)
융자대상 및 조건
주체 |
융자 종류 |
대 상 |
한도액 |
이율(연) |
상환조건 |
구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
1억원 |
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3억원 |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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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 구 융자조건: 광진구에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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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
1억원 |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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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
3천만원 |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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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