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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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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선착순 마감)

융자대상 및 조건


주체

융자 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3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구 융자조건: 광진구에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한 자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하는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 <공통>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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