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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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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시기

감염병 발생신고

  • 제1급~제3급 감염병
    • 발생신고 :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 제2급 및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제4급감염병: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 발생신고 : 매주 화요일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감염병관리통합시스템, FAX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4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이하,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신고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과(☎ 02-450-6661,6674,6666,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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