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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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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 철저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문주연
전화번호
02-450-6666
수정일
2023-02-14
조회수
165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감염병의 예방관리와 감시, 역학조사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진단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는경우 제1급감염병은 즉시신고,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2장(벌칙)에 의거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감염병 발생신고 방법

    1) fax 신고: 감염병발생신고서(붙임1)을 작성하여 광진구보건소(02-411-1774)로 전송   

    2) web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사용자 가입 후 신고  *매뉴얼은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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