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중국 우한시 폐렴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안내 하오니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대응원칙
○ (법적 근거) 중국 우한시 폐렴환자의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임상 증상
역학적연관성
(경증)
발열 +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중증)
발열 + 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높음)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의사환자: 관리대상
(낮음) 단순 중국 우한시방문
폐렴 등 중증호흡기증상 발생시 신고 안내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관리대상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 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나.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 의사환자
-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발열(37.5℃)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또는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