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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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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예방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결핵예방교육 결과 서식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송은희
전화번호
02-450-1332
수정일
2022-07-13
조회수
752
첨부파일

 

의료기관 결핵예방관련 준수사항 안내

 

 

 

 

 

 

 

 

 

external_image 사업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그 밖에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ternal_image 교육대상 : 광진구 의료기관 종사자

 

external_image 교육기간 : 2022.9.30.까지 (결핵예방교육 완료 즉시 결과보고 제출)

 

external_image 교육방법 : 기관에서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진행 후 보건소로 결과 제출

 

external_image 지원사항 : 의료기관 종사자용 교육자료(pdf)

광진구보건소(www.gwangjin.go.kr) 건강정보 감염병정보 감염병정보/신고

     → 감염병정보(의료기관용)집단시설종사자용 교육자료(의료기관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강의 지도안(pdf)


external_imageexternal_imageexternal_imageexternal_image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서식 : 붙임양식 참조 external_imageexternal_imageexternal_imageexternal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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