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결핵예방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결핵예방교육 결과 서식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송은희
- 전화번호
- 02-450-1332
- 수정일
- 2022-07-13
- 조회수
- 752
- 첨부파일
의료기관 결핵예방관련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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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그 밖에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 광진구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간 : 2022.9.30.까지 (결핵예방교육 완료 즉시 결과보고 제출)
교육방법 : 기관에서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진행 후 보건소로 결과 제출
지원사항 : 의료기관 종사자용 교육자료(pdf)
※ 광진구보건소(www.gwangjin.go.kr)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정보/신고
→ 감염병정보(의료기관용)→ 집단시설종사자용 교육자료(의료기관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강의 지도안(pdf)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서식 : 붙임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