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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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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37
수정일
2019-12-24
조회수
696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부터 시행되는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무에 참고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1. 시행되는 내용

1) 현행 ()’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별 분류체계로 개편

2)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추가

3)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의 벌칙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감염병의 급에 따라 500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4) ·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의무 규정

. 위 내용은 광진구 홈페이지(감염병 정보 감염병정보(의료기관용))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안내 1.

2. 감염병 발생 신고서(2020) 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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